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본 죄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하고[* 즉 학생임을 인지했거나 아니면 채팅 등으로 만났을 때 나이를 언급했다면 이 법에 저촉되고, 후술하듯이 외모나 키 등에서 성인이나 고등학생과 헷갈릴 정도이고 나이를 언급도 안했는데 성관계 후 혹은 경찰 조사 받는 도중에 의제강간연령 미만 나이임을 알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10대란 걸 인지하고 담배를 줬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처벌하지만, 신분증 위조 혹은 외모상으로 성인과 헷갈려서 등으로 성인으로 오인하고 담배를 준 경우엔 아르바이트생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을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애당초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그렇다. 다만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엔 안 되는 것이다.]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판례 표현상 '화간(和姦)'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가 더욱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이상 '''성 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http://naver.me/xmkJ4qjB|16세로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13세 미만인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위의 뉴스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인정되던 구 형법에서, 4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애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초6이었던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의 착오인 사례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만 죄로 인정된 것. 하지만 어쨌든 4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중1과 만나서 성관계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13세가 자신의 의사로 4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에 심히 무리이니 댓글들은 성토할 수밖에 없다. 초등생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피해 초등생한테 [[떡볶이]] 하나 사줬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결한 사건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 더더욱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6세 이상인 때에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로 들자면 상대방이 너무 [[동안]]이어서 중학생인 줄 알고 관계를 계속 만류하다가 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 지난 고1인 경우인 딱 이런 케이스다. 물론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나,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라도 나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는 욕 먹기 딱 좋은 케이스다.] 불능미수로 처벌 받는다는 소수설도 있는데, 이 경우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정작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와 같은 사건인데, 마네킹에 칼을 휘두른 사람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상대가 16-17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감형/무죄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아예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감형, 심지어 무죄를 선고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허나 아직도 "몰랐어도 유죄"인 주가 대부분이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사례가 아닌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무겁게 주는 경우는 없긴 하다. 게다가 아래에 나온대로 특정 연령 미만이면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의제강간죄의 주체(범죄자)와 객체(피해자)는 모두 '''사람'''이므로 성별은 무관하다. 이러한 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을 성폭행하면 누가 처벌받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청소년이 처벌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